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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었는데, 꼭 필요한 법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나쁜 사람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은 대찬성!! 하지만 만화나 웹툰 에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미성년자 같아 보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???

 

위의 법령을 보면 5항이 이사람 저사람 다 때릴 수 있는 법봉이 될 수 있다.

 

게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'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표현물' 그 인식이 어떤 기준인지도 나와있지 않다. 만약에 키 작은 어른이 교복을 입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아니면 옷을 어려보이게 입고 사탕이라도 빨고있으면 그 '기준'에 드는 걸까?

 

우리가 무서운것은 저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다. 2D 캐릭터를 착취 할 수도 있나??;; 실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처벌을 빡세게 해야한다!! 이것에 이견을 낼 사람은 없을것입니다.!! 하지만 손으로 그린 그림도 어려 보이면 너 처벌이라니;;

 

토렌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물론이고, 스트리밍,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로딩되는 만화 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.. 저는 앞으로 VPN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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